전기방폭
1. 전기방폭구조
가. 정의
위험 분위기 생성장소에서 전기설비로 인한 화재폭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위험분위기와 점화원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전기설비에 의한 점화원인 전기불꽃을 제거함으로서 화재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나. 전기설비의 방폭화 방법
1) 점화원의 방폭적 격리방법
가) 압력방폭구조
나) 유입방폭구조
다) 내압방폭구조
2) 전기설비의 안전도 증강방법
가) 안전증방폭구조
3) 점화능력의 본질적 억제방법
가) 본질안전방폭구조
다. 전기방폭구조의 종류
1) 내압방폭구조
용기 내부에 폭발성 가스의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에 용기가 폭발압력에 견디고 또한 접합면 개구부를 통하여 외부의 폭발성 분위기에 착화되지 않도록 한 구조
2) 유입방폭구조
전기불꽃을 발생하는 부분을 기름속에 잠기게 함으로서 기름면위 또는 용기 외부에 존재하는 폭발성 분위기에 착화할 우려가 없도록 한 구조
3) 압력방폭구조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용기안에 넣고 신선한 공기나 불활성기체를 용기안으로 봉입함으로서 폭발성 가스가 침입하는 것
가) 종류 : 통풍식, 봉입식, 압입식
4) 안전증방폭구조
정상상태에서 폭발성 분위기의 점화원이 되는 전기불꽃 및 고온부 등이 발생하지 않는 전기기기에 대하여 이들이 발생할 염려가 없도록 전기적, 기계적 또는 구조적으로 안전도를 증강시킨 구조로서 특히 온도상승에 대한 안전도를 증강시킨 구조
5) 본질안전방폭구조
정상설계 및 단선, 단락, 지락 등 이상상태에서 전기회로에 발생한 전기불꽃이 규정된 시험조건에서 소정의 시험가스에 점화하지 않고 또한 고온에 의해 폭발성 분위기에 점화할 염려가 없게 한 방폭구조로서 점화시험 등 기타시험으로 확인된 구조
6) 특수 방폭구조
모래를 삽입한 사입 방폭구조와 밀폐 방폭구조가 있으며 폭발성 가스의 인화를 방지할 수 있는 특수한 방폭구조로서 폭발성 가스의 인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시험에 의하여 확인된 구조를 말한다.
라. 방폭구조의 선정
1) 사용장소 : 옥내, 옥외
2) 기후조건 : 주위온도, 상대습도, 기타 특수조건
3) 환경조건 : 대기압, 습기, 부식성 가스, 분진 등의 유무, 진동의 유무, 저온장소
4) 방폭구조 및 등급 : 방폭구조의 종별과 폭발등급, 발화도
가) 온도등급
온도등급(발화도) | 발화온도(℃) | |
IEC 79 | KS C 0906 : 1997 | |
T1 | G1 | 450초과 |
T2 | G2 | 300초과 450이하 |
T3 | G3 | 200초과 300이하 |
T4 | G4 | 135초과 200이하 |
T5 | G5 | 100초과 135이하 |
T6 | G6 | 85초과 100이하 |
나) 폭발등급
등급 | 틈새의 범위 | 해당가스 | |
ⅡA | 0.9㎜ | d ≥ 0.9 | 프로판가스 |
ⅡB | 0.5 초과 0.9㎜ 미만 | 0.9 > d > 0.5 | 에틸렌 |
ⅡC | 0.5㎜ 이하 | d ≤ 0.5 | 수소 |
5) 전기특성 : 상의 수, 전압, 전류, 주파수, 용량, 출력 등
6) 공급전원특성 : 전압변동, 주파수변동, 상용, 비상용의 구별
7) 운전정격 : 연속정격, 단시간정격, 간헐상요 정격, 반복정격
2. 방폭지역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이 화재, 폭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농도로 대기중에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는 장소
가. 방폭지역의 지정
1) 인화성 또는 가연성 가스나 증기가 쉽게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2) 인화점 40℃ 이하의 액체가 저장, 취급되고 있는 지역
3) 인화점 65℃ 이하의 액체가 인화점 이상으로 저장, 취급될 수 있는 지역
4) 인화점 100℃ 이하 액체의 경우 해당 액체의 인화점 이상으로 저장, 취급되고 있는 지역
나. 위험장소의 구분
1) 1급 지역은 가연성 가스 혹은 증기의 존재로 가연성 혹은 폭발성 혼합물을 만드는 장소
2) 2급 지역은 가연성 분진의 존재로 위험하게 되는 장소
3) 3급 지역은 가연성 섬유분진이 존재로 비산하는 경우
다. 방폭지역의 구분기준
1) JIS, IEC 기준
가) 0종 장소 : 위험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또는 장기간 존재하는 장소
나) 1종 장소 : 상용의 상태에서 위험 분위기가 존재하기 쉬운 장소
다) 2종 장소 : 이상 상태하에서 위험 분위기가 단시간 동안 존재할 수 있는 장소
2) API, NFPA 기준(미국)
가) Class에 의한 분류
(1) ClassⅠLocation : 가연성증기 또는 가스가 폭발이나 연소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 공기 중에 존재하거나 존재 가능성이 있는 장소
(2) ClassⅡLocation : 연소성 먼지가 존재하는 장소
(3) ClassⅢLocation :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섬유질 또는 솜털 부스러기가 존재하나 이러한 섬유질이나 부유 물질은 발화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양이 공기 중에 존재하지 않는 장소
3) Division에 의한 분류
가) DivisionⅠ : 정상상태에서도 가연성 증기나 가스가 존재하는 장소
나) DivisionⅡ : 비정상상태 경우 - 기기파열, 고장의 경우 가연성 증기나 가스가 나타날 수 있는 장소
3. 방폭 전기기기의 선정
가. 방폭 전기기기의 선정요건
1) 방폭 전기기기가 설치될 지역의 방폭 지역 등급구분
2) 가스 등의 발화온도
3) 내압방폭 구조의 경우 최대 안전 틈새
4) 본질안전방폭구조의 경우 최소 점화 전류
5) 압력방폭구조, 유입방폭구조, 안전증방폭구조의 경우 최고 표면온도
6) 방폭 전기기기가 설치될 장소의 주변온도, 표고, 또는 상태습도, 먼지, 부식성, 가스 또는 습기 등 환경조건
7) 분진 방폭구조의 경우 분진의 도전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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