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취급
1. 수소 취급작업
가. 수소 취급 안전작업수칙
1) 수소 저장용기에는 수소의 온도 및 압력 등의 이상상태를 알 수 있도록 계측기를 설치함.
2) 고정식 및 이동식 압축가스 용기에는 “수소(HYDROGEN)”의 표지를 부착하고 주위 배관에도 알아보기 쉬운 곳에 “수소배관” 표시를 한다.
3) 가스방출관 끝에는 정전기 방출용 환상링을 용접에 의하여 설치한다.
4) 배관 및 배관의 부속류의 재질은 수소의 압력 및 온도 사용조건에 적합하도록 선정하고 주철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5) 저장용기의 인입배관에는 수소저장용기로부터 역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역류방지밸브를 갖춘다.
6) 저장용기에서 연속적으로 수소가 반응공저응로 공급되는 경우 반응공정의 이상시에 수소를 긴급 차단할 수 있도록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한다.
7) 수소저장용기, 배관, 밸브 및 계측기기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고 접근에 필요한 안전통로 또는 계단을 확보한다.
8) 수소저장용기에 수소를 충전할 때에는 충전 전에 전기적으로 본딩접지 설비를 갖춘다.
9) 수소저장서비의 주위에는 경고표지를 한다.
10) 수소저장설비는 지상에 설치해야 한다.
11) 수소저장설비의 상부에는 전력선이 배선되지 않도록 한다.
12) 저장시설 주위에는 차량충돌 방지턱을 설치한다.
13) 저장용기는 1년에 1회 부식상태를 점검하고 점검표에 기록한다.
나. 수소 취급 안전작업방법
1) 제조 및 저장시설의 수리, 청소작업
가) 수리 등을 할 때에는 다른 부분으로부터 유해한 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개방부분 전후의 연결부에 맹판을 설치하고 위험꼬리표를 부착한다.
나) 시설내부를 수리할 때는 작업절차에 따라 하고, 공기로 재치환 후 공기중의 산소농도가 18% 이상일 때 출입한다.
다) 시설내부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내부의 가스를 안전하게 배출하고 내부의 가스를 불활성가스 또는 수증기로 치환한다.
라) 안전호가 발급절차에 따라 작업허가를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2) 가스누설시 조치요령
가) 수소가 누설하여 공기와 혼합하면 넓은 범위까지 폭발성 혼합가스를 형성하므로 신속한 조치를 한다.
(1) 용기밸브와 압력조정기 사이에서 누설시에는 용기밸브를 신속히 잠근다.
(2) 용기밸브에서 누설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밸브를 잠갔으나 충전구에서 누설 시(시트누설) : 밸브시트가 고장이거나 이물질이 끼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1/4회전 정도 열었다가 닫는다. 그래도 멈추지 않을 때는 충전구에 플러그 또는 캡을 씌운 후 판매업자에게 연락한다.
- 스핀들과 글랜드너트 사이에서 누설시(패킹누설로서 사용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글랜드패킹이 이완된 경우로서 밸브를 잠그고 글랜드 너트를 조인다. 그래도 누설이 멈추지 않을 때는 밸브를 잠근 후 판매업자에게 연락한다.
3) 탱크로리로부터 가스를 인입받을 때
가) 접지 클램프로 접지를 한다.
나) 가스충전중 표시를 차량 전후 10m 지점에 각각 설치한 후 화기작업 또는 타차량의 통행을 금지한다.
다) 충전작업이 완료되면 안전 커플링으로부터 누설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접속구를 해체 후 발차시킨다.
라) 차량을 고정시킨 후 정지목을 설치한다.
마) 차량을 정차한 후 5분 이상 경과 한 다음 접속구를 연결한다.
바) 탱크레벨을 사전에 확인하고 용기 용량의 90% 미만으로 충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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