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특성
1. 인화성 및 가연성 액체
가. 인화성 액체의 정의
인화성액체는 인화점37.8℃ 이하로 37.8℃에서 증기압 40psi를 초과하지 않는 것
나. 가연성 액체의 정의
가연성 액체는 인화점 37.8℃ 이상인 것
다. 성질
1) 증기압 : 액체가 밀폐된 용기 속에 있을 때, 분자가 액체는 액체 위 공간으로 방출되어 그 액체 속으로 다시 응축한다. 방출량과 돌아가는 야이 평형을 이룰 때 그 액체 위 공간에 있는 분자에 의하여 형성된 압력
2) 인화점 : 그 액체의 증기압이 인화성 혼합기체를 발생시켜 불꽃이 나게하는 시점의 최저 온도
3) 비등점 : 증기압이 표면이 총압력과 같을 때의 온도이다. 보통의 비등점은 대기압(14.7psia)하에서 액체가 끓는 온도를 말함.
4) 비중 : 그 액체의 중량과 동일한 체적의 물의 무게와의 비율로 물의 비중은 1이다.
5) 증발율 : 어떤 액체가 개방된 용기에 있을 때 분자들이 도망간다. 증발율은 주어진 온도와 압력 상태에서 그 액체를
증기로 환산한 비율이다.
6) 점도 : 유체의 흐름에서 어려움의 크기를 나타내는 양. 즉 끈적거림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유체가 유동하고 있을 때, 인접하는 유체층간에 작용하는 단위 넓이당의 전단력은 그 위치의 속도 구배에 비례하며, 이 비례정수를 점도라고 한다.
7) 증발잠열 : 온도 변화 없이 1g의 액체를 증기로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
8) 발화온도 : 공기 또는 산소 중에서 물질을 일정온도 이상으로 가열하면서 연소에 의한 발열속도가 방사에 의한 냉각속도보다 커져서 외부로부터 점화하지 않더라도 발화하여 연소를 계속하게 되는데 이 최저온도를 착화점 또는 발화점이라 한다.
2. 기체
가. 화학적 성질
1) 인화성 기체
2) 비 인화성 기체
3) 독성기체
4) 반응성 기체
나. 물리적 성질
1) 압축기체
2) 액화기체
3) 초저온 액체
다. 용도에 의한 분류
1) 연료가스 : 천연가스, 액화 석유가스인 부탄과 프로판
2) 산업용 가스 : 용접, 절단, 열처리, 화학공정, 냉동, 수처리
3) 의료용 가스 : 사이클로프로판, 산소 및 산화질소
3. 화재일반
가. 화재
연소의 개념과는 달리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되기 때문에 소화할 필요가 있는 연소현상이다. 즉 실화, 방화 등 인간의 근본적인 의도와는 반대로 발생하는 연소현상이다.
나. 화재의 분류(대상 물체에 따라)
1) 건물화재 : 건물 또는 그 수용물의 화재
2) 차량화재 : 차량, 피견인차 또는 이들이 적재한 물체의 화재
3) 선박화재 : 선박 또는 선박이 적재한 물체의 화재
4) 항공기화재 : 항공기 또는 항공기가 적재한 물체의 화재
5) 산림화재 : 산림, 들, 또는 이들 위에 자라고 있는 수목이나 풀들의 화재
6) 위험물화재 : 유류, 가연성 가스, 방사선 동위원소, 화공약품 등의 연소 또는 폭발에 의한 화재
다. 화재의 분류(연소되고 있는 물질에 의해)
1) A급화재 : 종이, 목재, 섬유, 플라스틱 제품 등 보통의 가연물질의 화재
2) B급화재 : 가연성 액체, 가스, 유류의 화재
3) C급호재 : 전기가 부하된 상태에서의 화재
4) D급화재 : 티타늄, 지르코늄, 핵연료, 철, 칼슘, 바륨, 마그네슘 등 금속성 화재
5) K(F)급화재 : 가연성 튀김기름을 포함한 조리로 인한 화재
라. 화재의 분류(규모에 따라)
1) 소화 : 소실면적이 1평 미만으로 적거나, 재산피해가 1,000원 미만인 화재
2) 소화재 : 소실면적이 1평 이상 100평 미만인 화재
3) 중화재 : 소실면적이 100평 이상이거나 50동 미만 또는 1,000평 미만인 화재
4) 대화재 : 가옥소실이 50동 이상 500동 미만이거나 또는 소실면적이 1,000평 이상 10,000평 미만인 화재
5) 대화 : 가옥소실이 500동 이상이거나 소실면적이 10,000평 이상인 화재
마. 화재의 분류(화재 대상물의 화재 정도가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
1) 국소화재 : 소실면적이 바닥 면적 3.3% 미만이거나, 또는 수용하고 있는 물건만의 피해일 경우에는 화재대상물 전체의 10% 미만의 화재
2) 부분연소 : 화재대상물 전체의 10% 이상 20% 미만의 화재
3) 반소 : 화재 대상물 전체의 20% 이상 70% 미만의 화재
4) 전소 : 화재 대상물 전체의 70% 이상이 소실된 화재이거나 또는 70% 미만이라 하더라도 화재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의 화재
4. 가연성가스 화재 및 화재방지대책
가. 예방대책 :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초 발화를 방지하는 대책
나. 국한대책 :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 화재를 연소에 의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
1) 가연물의 집적방지
2) 건물, 설비등의 불연화
3) 방화벽, 방유제 및 방액제 등의 정비
4) 공한지의 확보
다. 소화대책
1) 초기소화 : 최초 발화직후에 소화기나 소화설비로서 대처하는 응급조치 방법
2) 본격적소화 : 공장내의 자위소방대나 공설소방대에 의한 본격적인 소화방법
라. 피난대책 : 화재 발생 시 위험구역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대책
1) 배연설비
2) 비상통로 및 비상구
3) 정전유도등
4) 활강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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