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재해처벌법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다만,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안의 공사)은 2024.01.27.부터 적용
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가. 책임주체
1)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
2) 개인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나. 보호대상
1) 종사자
-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
5.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가. 처벌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2)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 | 그 행위자르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나. 손해배상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6.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교육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2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 주요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 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방안
- 고용노동부에서 교육기관 및 일정을 교육대상자(중대산업재해 발생 기관·법인의 경영책임자)에게 별도 통보
★ 1회에 한해 교육참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고용노동부 승인없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