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기초
1. 경매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
① 경매에 임할 때에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 투기를 목적으로 하지않아야 한다.
② 차입을 자제하여야 한다.
- 경매 물건을 고를 때에는 가격에 적당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③ 현장답사를 반드시 해야한다.
④ 처음에는 한 종목만 집중 공격해야 한다.
⑤ 경매를 배우려면 법원의 경매법정을 시간 나는 대로 다녀 보는 것이 좋다.
⑥ 경매 정보지 1부 정도는 구독해야 한다.
⑦ 경매에 대한 강좌를 최소한 한번은 듣거나 경매에 관한 전문 서적 한 권 이상을 구입해야 한다.
⑧ 초보자는 부대 조건이 붙은 매물은 한번 더 숙고해야 한다.
2. 입찰 참가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① 대위변제의 문제
②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경우
③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환매등기가 선순위에 있는 경우
④ 소액임대차에 관한 건(전세권)
⑤ 분할경매, 재매각, 신매각에 관한 건
⑥ 법정지상권, 제시외 물건, 공유지분이 있는 경우
⑦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
⑧ 부동산의 보유현황 및 수익률에 따른 세금문제의 검토
⑨ 각 부동산의 특징별, 종류별 권리분석의 특징 검토 등
3. 다름 사람이 기피하는 물건🏡
① 선순위(가등기, 가처분, 가압류)가 있는 물건
②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은 물건
③ 지분 경매가 있는 물건
④ 분할 경매가 있는 물건
⑤ 법정지상권이 있는 물건
⑥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물건
⑦ 국세 압류가 있는 물건
⑧ 예고등기, 환매등기가 있는 물건
4. 전문가도 방심하면 낭패를 당하기 쉬운 물건🏡
① 대위변제의 가능성이 있는 물건
② 임대차가 부정확한 물건
③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 물건
④ 임대차보호법에 관련되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
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중복되는 경우
⑥ 법정지상권이 있는 물건
⑦ 상가의 일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물건
⑧ 특별매각조건이 붙어 있는 물건
⑨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에 관한 문제의 물건
⑩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가 실행되는 경우
5. 연구할 대상이 되는 물건🏡
① 임대차 관계가 부정확한 물건(미확인, 미등록, 공란인 물건)
② 소액 임대차가 많은 물건
③ 선순위 부담금이 있는 물건
④ 세입자가 많은 물건
⑤ 유치권의 권리가 신고된 물건
⑥ 등기하지 않은 공장 임대차의 물건
⑦ 공유지분이나 국⦁공유지와 함께 있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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